한옥체험·도시민박도 바가지요금 규제…1회 적발시 영업정지
입력 2026.07.28 02:50수정 2026.07.28 02:50조회수 0댓글0
일반·생활 숙박업에서 확대…향후 택시·식품접객업까지

숙박 바가지요금(PG)
[제작 이태호, 조혜인] 일러스트
원본프리뷰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앞으로 한옥 체험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도 숙박 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시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간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경우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대상으로 숙박 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5일) 처분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이런 제재 강화는 지난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일반·생활 숙박업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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