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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귀가전 일시보호…응급실-정신치료 연계 시범사업
입력 2026.07.28 02:49수정 2026.07.28 02:49조회수 0댓글0

관계부처 합동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 국무회의 보고
자살합동대응팀 늘려 심야 대응 강화…'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자살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단기 상담·보호를 제공하고, 정신과 진료가 어려워 신체 치료까지 거부당하지 않도록 응급치료 후 국가가 정신치료기관으로 이송·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면서 자살예방 총괄조정 기구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그간 발표한 대책이 위기 요인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발생한 위험에 대응하고자 위기 포착과 출동, 자살시도자의 안정·치료 방안을 강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서울 마포대교에 자살 예방을 위해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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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키워드 검색하면 SNS 109안내 노출…긴급 합동대응팀 확대

정부는 우선 자살시도자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누구나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9 상담원을 기존 103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담원 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생명의 전화' 등 민간과도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109 안내, 공익광고 등의 콘텐츠가 소셜미디어(SNS)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살시도자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을 도입하는 한편, 심야·공휴일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한다.

현장 출동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살시도자의 위험도를 평가해 적합한 치료·상담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긴급복지·그냥드림 등의 지원체계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SOS 마음의 전화' 개시 행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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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전 일시보호 도입…위험군 '지속설득팀' 추진

대부분의 자살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 없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귀가 전에 단기 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신과 진료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체 응급치료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신체 치료가 끝나면 국가가 정신치료 및 상담 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기관에 설치된 위험평가·상담 기관인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늘리고 실업·채무·가족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와 취약계층 지원기관간 협업도 확대한다.

관리를 거부하는 상담·치료 미동의자 및 중단자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설득·방문팀 신설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응급 분야를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정신응급병상 수가도 개선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지난해 391병상에서 2030년까지 2천병상 규모로 늘리는 한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기존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일상에 복귀한 시도자와 유족에게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한 현행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이 가진 자살 긴급상황 대응책임을 격상해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에서 전체 자살 시도·사망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각종 경제·사회지표를 기반으로 자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생명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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