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내달 4일 시행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아동이 학대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의 원인을 정부가 직접 심층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은 우선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는 정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두게 했다.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등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 11∼15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복지부 제1차관이 맡는다.
특별위원회는 분석 대상 사건 선정, 분석의 절차·방법, 분석 결과의 활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
개정령안은 또 학대 사망 사건으로 의심되는 사건에서 면담 혹은 자료·정보 제출을 이유로 관계자들의 신분에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한 이들에 대한 과태료(1차 위반시 500만원·2차 위반시 1천만원)를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협조가 잘되지 않을 때를 위한 강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3분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전에 발생한 사건 중 제도적으로 개선 여지가 있고, 이슈가 될 만한 사례들을 분석해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학대 사례 판단을 위해 둘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6∼9명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고,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아동 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법원에 아동에 대한 친권 상실 선고 등을 더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를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친권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재 불명·연락 두절, 질병·장애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so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