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유모바일·KT엠모바일, 고액 페이·포인트 지급
중소 사업자 "도매대가 이하 판매 금지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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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거대 이동통신사 자회사 알뜰폰 업체들이 규제를 우회하는 초특가 공세를 앞세워 중소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어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의 알뜰폰 자회사 KT엠모바일과 U+유모바일은 최근 현금성 사은품을 지급해 실질 월 요금을 0원 또는 마이너스 수준까지 낮추는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U+유모바일은 신규 개통자 대상 월 2만원씩 12개월, 총 24만원의 네이버페이를 지급하는 타임세일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7GB+ 요금제(약 1만6천원)에 가입하면 사실상 한 달 요금은 4천원 환급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KT엠모바일 역시 매달 3만원씩 10개월간, 총 30만원의 M마켓 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했다.
M마켓 포인트는 네이버페이로 전환할 수 있어 예컨대 월 3만3천 원짜리 91GB 요금제 가입 시 요금이 월 3천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문제는 이들 이동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들이 법적으로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매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위한 조치인데, 현금성 사은품 지급을 통한 실질 요금 인하가 사실상 도매대가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U+유모바일은 타임세일을 홈페이지에서만 진행해 유통 채널 간 차별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는 이 같은 '미끼 상품식' 출혈 경쟁이 올해 KT엠모바일·U+유모바일의 가입자 순감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KT엠모바일은 약 1만1천500명, U+유모바일은 약 8천200명의 누적 순감이 발생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늘어나는 전파사용료와 도매대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대기업 계열사들의 편법 프로모션은 경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당국은 단통법 폐지 이후 개정된 사업법에 따라 연말까지 공정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 중이다. 알뜰폰 시장의 불공정 사례도 모니터링 및 제도 마련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협의체를 구성해 통신과 단말기 시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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