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난동' 살해·살인미수 김성진,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5.11.27 04:33수정 2025.11.27 04:33조회수 0댓글0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포함해 1심 판단 유지…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사망

경찰,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32세 김성진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2025.4.29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 항소 이유와 관련해 "중대범죄는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이 있고, 30년간 전자장치를 부과하는 것도 가석방 시 통제 수단"이라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nan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요금 0원' 미끼 경쟁…대기업 알뜰폰 규제 우회 논란
2025.11.27 04:39
"119대원 덕에 살아"…물탱크서 질식한 작업자, 감사 편지 전달
2025.11.27 04:38
인도, 사형 선고받은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본국 송환 검토
2025.11.27 04:37
아이 뛰는거 말렸다고 매장 직원 무릎 꿇린 '갑질 엄마'
2025.11.27 04:36
'공학전환 공론화위 권고 발표' 앞둔 동덕여대, 본관 출입 통제
2025.11.27 04:35
블리자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확장팩 '한밤' 내년 3월 출시
2025.11.27 04:35
스테이블코인 1위 테더, S&P 안정성 평가서 최하 등급 강등
2025.11.27 04:34
세븐틴, 오늘부터 일본 4개 돔 투어…오프라인 팬 이벤트도
2025.11.27 04:33
'미아동 흉기난동' 살해·살인미수 김성진, 2심도 무기징역
2025.11.27 04:33
일본, AI·로봇 인재난에 이공계 지원 대폭 늘린다
2025.11.27 04:32
취미인 줄 알았더니…'위조상품 DIY 조립키트' 신종 범죄 잡았다
2025.11.27 04:31
추위에 차 엔진룸 찾는 길고양이…"시동 전에 '똑똑'"
2025.11.27 04:30
납품업체 직원정보 과도하게 수집한 스타벅스…개보위, 시정명령
2025.11.27 04:29
철원군, 올해 관광객 800만명 추산…식음료 업소 28% 증가
2025.11.27 04:29
ISA 10월 가입자수 26만명↑…3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2025.11.27 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