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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흉기난동' 살해·살인미수 김성진,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5.11.27 04:33수정 2025.11.27 04:33조회수 0댓글0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포함해 1심 판단 유지…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사망


경찰,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32세 김성진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2025.4.29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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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 항소 이유와 관련해 "중대범죄는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이 있고, 30년간 전자장치를 부과하는 것도 가석방 시 통제 수단"이라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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