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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지인 살해 계획한 40대 2명 구속기소
입력 2026.10.23 05:43수정 2026.10.23 05:43조회수 0댓글0

인지 능력 부족한 피해자 혼인신고 시켜 수령인 바꿔…집에 불 내려 해


(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하려고 준비한 4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

[촬영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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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형사3부(문정신 부장검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지난달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오랫동안 알고 지낸 40대 남성 B씨의 집에 불을 내 살해하려고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한 B씨를 상대로 40대 여성 C씨와의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도록 해 혼인신고가 이뤄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평택지청은 이들이 B씨가 숨지면 배우자인 C씨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을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B씨 집에 전동킥보드와 전기난로를 두고 과열시켜 불을 낼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 불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A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를 다치게 하거나 그가 머물던 창고에 불을 내 상해 및 화재 보험금을 여러 차례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평택지청은 C씨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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