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 산방산 올랐다 500만원 벌금 폭탄 맞은 등반객
입력 2026.07.28 02:31수정 2026.07.28 02:31조회수 0댓글0

제주 산방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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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허가 없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정상까지 등산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 등을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있다.
수사 기록과 산방산 출입 관련 등산 사이트 게시물 등 증거를 검토한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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