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속이고 코인 투자 유도…108억원 편취

의류 판매 사무실로 위장한 서울 강남 대치동 소재 콜센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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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필리핀, 베트남, 서울 등에 거점을 두고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 투자거래를 유도해 100억원대 투자리딩방 사기를 벌인 5개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죄 및 사기 혐의로 총 118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4명 등 52명을 구속 송치하고 6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5개 조직원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해외나 서울 강남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코인 투자거래를 유도해 피해자 180여명으로부터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뒤 금·해외선물 지수 투자를 리딩해주는 수법,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들에게는 실제 거래소 사이트처럼 제작한 허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게 한 뒤, 실제 투자금이 들어가고 이들이 말한 수익률대로 수익금이 커진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현혹했다.
피해자들은 실제 주식·코인 등이 투자된 것으로 착각했고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매도 신청을 하면 피의자들은 해당 계정을 삭제시키고 연락을 두절했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2년간 이들 조직을 추적해 콜센터를 조직한 총책과 자금 관리책, 인력 관리책, 운영팀 조직적 범행을 규명해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48억4천여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해외 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나머지 조직원 7명에 대해서도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보장', '전문가 추천' 문구를 사용하며 SNS나 메신저로 접근해 사이트 가입을 요구하거나 통화나 문자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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