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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중앙회 "ROTC제도 위헌소지…관련법 제정 없으면 헌법소원"
입력 2025.11.10 05:08수정 2025.11.10 05:08조회수 0댓글0

국방부 "병역법 등으로 규율…별도 법률 제정 실익 크지 않아"


대한민국 학군장교 통합 임관식

(서울=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학군장교(ROTC) 통합 임관식에서 주요 인사와 신임 장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3.3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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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본환 대한민국ROTC중앙회 법제위원장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ROTC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ROTC는 1961년 창설 이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병역법 관련 조항과 대통령령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운영됐는데 이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게 ROTC중앙회 측 주장이다.

병역법 57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둘 수 있고, 이 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는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입영교육, 병적편입, 군복 및 단복 착용, 사상자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 위원장은 "법률상 ROTC 관련 규정은 병역법 57조 2항이 유일한데 여기에는 ROTC 제도와 (후보생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구체성과 명확성 등이 결여돼 있고, 하위 법령 위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ROTC 후보생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생으로서 기본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받는데, 병역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제정된 병역법이나 군사정권 때 학교 내 군사조직을 만들기 위한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ROTC중앙회 측 주장이다.

구 위원장은 "사관학교 설치법에 사관생도의 신분과 권리, 책무, 교육과정 등이 규정된 것처럼 ROTC 후보생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미국도 ROTC 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ROTC중앙회는 병 복무기간 단축 및 급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우수 인력의 ROTC 지원이 급감하는 것을 고려해 ROTC 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ROTC 후보생의 학자금 및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역 후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학 재학기간 인턴취업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취업 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ROTC중앙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병역법 등 기존 법령으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ROTC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ROTC 전역자를 위한 별도 지원은 다른 군 간부 전역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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