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벌써 18번째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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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폭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적용된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이번이 18번째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수 측면까지 고려할 때 한시적인 비상조치인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시중의 기름값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환원을 결정한 것이다.

[그래픽]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인하율 조정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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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유종별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가 494원에서 523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르는 셈이다.
인하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세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ℓ당 PG부탄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183원으로 이달(173원)보다 10원 오른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20원 저렴하다.

유종별 유류세 인하폭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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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을 앞두고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10월 한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 한도다.
기재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과 협업하는 동시에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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