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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끌려가 보호감호까지…국가 상대 손배소서 승소
입력 2025.10.22 12:33수정 2025.10.22 12:33조회수 0댓글0

법원 "불법 구금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 겪어" 약 1억 지급 판결


줄잇는 재심 청구…삼청교육대까지 확산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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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는 물론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4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나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9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계엄 포고에 따라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고, 이듬해 1월 보호감호 2년 처분을 받아 수용되었다가 그해 8월 말께 출소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가에 2억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정부 측은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18∼2019년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됐을 때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3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전문가도 아닌 A씨가 곧바로 법 규정과 판례를 알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감호자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되어 상당한 기간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고 강제노역하며 보호감호 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액수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며, 불법행위 이후 물가와 화폐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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