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기소…"수사 개시 범위 넘어서 위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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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 씨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 씨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메이플 씨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고,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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