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발달장애인 지원(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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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체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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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으로 국가가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계약을 통해 소유 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천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천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4억6천만원, 내년도 예산은 11억2천200만원(정부안)이다.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 인원을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내년 4월 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했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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