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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94%…기재부는 100%"
입력 2025.09.16 04:57수정 2025.09.16 04:57조회수 1댓글0

경제 관련 8개 부처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실련, 관피아 근절 방안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김성달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심사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에 관피아 근절방안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5.9.16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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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취업 심사 제도의 통과율이 90%를 훌쩍 넘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7월∼2025년 7월까지 8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민간 기업 등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공직자와 관련 기관의 유착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한다.

경실련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관련 부처 8곳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전체 취업 심사 대상 519건 중 489건(94.2%)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진다.

부처별로는 기재부가 100%로 가장 높았고, 국세청·산자부 97.8%, 국토부 96.2%, 금융위원회·중기부 90%, 공정거래위원회 83.9% 순이었다.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평균 승인율은 93.2%로, 전체 대상자 승인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취업 승인 결정은 모두 109건이었는데, 그 사유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22건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결국 퇴직공직자들이 추상적인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산하 조직 신설 후 재취업, 민관 유착에 의한 재취업, 정부 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유관기관 재취업 등이 확인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행 탓에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피아 근절 방안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김성달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심사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에 관피아 근절방안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5.9.16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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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관피아가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 취업 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 취업 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 취업제한 여부와 승인 심사 기간 확대 ▲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 수급 방지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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