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령 규칙 개정…음주운전 방조·은닉도 엄중 처벌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 전반적으로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징계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기존에도 이들 비위에 대해서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