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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협상각료 "대미 투자 합의, 불평등조약으로 불릴 내용 아냐"
입력 2025.09.14 03:02수정 2025.09.14 03:02조회수 1댓글0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미국과 무역협상을 맡아온 일본 각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미측과 체결한 투자 부문 합의 내용과 관련해 "불평등 조약으로 불릴 내용은 아니다"라고 12일 말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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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5천500억 달러(약 766조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해각서는 양국의 관계 법령과 모순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특히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의 자금 제공에 대해 "일본의 이익이 되지 않거나 큰 적자를 될 것에는 손을 대는 게 법령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일 양측의 경제 안보상 중요 분야에 대해 미국 내에서 공급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호 '윈윈'이 된다"며 "국내 투자와도 양립한다"고 말했다.

또 대미 투자와 관련을 맺는 기업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민간 투자와 물품 구입 등은 투자처와 조달처의 매력이나 위험 등을 고려하고서 비즈니스의 합리성에 기반해 판단되는 것"이라며 "대미 투자나 무역 확대를 무리하게 강요할 생각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투자 부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에서는 양국의 투자 부문 합의를 둘러싸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최종 합의된 문서에는 우선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정하며, 일본의 자금 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미국이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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