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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불완전판매 재발 막는다…적합성 평가 등 판매규율 강화
입력 2025.07.14 03:54수정 2025.07.14 03:54조회수 0댓글0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은행 앞 규탄 집회 연 홍콩ELS 피해자모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3.29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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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권의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 등 판매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금소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일반 금융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거래목적·재산·투자성 상품 취득 경험·상품 이해도·위험 관련 태도·연령)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ELS 등 고위험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핵심 요약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한다.

소비자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가 본인에게 부적합·부적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정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알기 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하도록 보고서 양식도 개선된다.

금융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조직이 영업 부서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9월 중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은행 판매관행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은행권 질의에 답변하기로 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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