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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16일부터 신청…승용차 630만원
입력 2025.07.14 02:20수정 2025.07.14 02:20조회수 0댓글0

화물차 최대 1천350만원…출고 등록순 지원대상 선정


전기차 보조금(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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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하반기에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 차량 등 총 4천686대를 지원한다. 승용차 4천174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 차량 12대다.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 1월 공고 이후 계속 접수 중이며, 이륜차는 8월 중 별도 보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기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만원, 시비 5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 차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천350만원(국비 1천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 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5천만원(국비 1억1천500만원, 시비 3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www.ev.or.kr)에서 볼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6종, 화물차 69종, 승합(중형) 11종, 승합(대형) 41종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연간 민간 전기차 보급 물량은 승용차 9천174대, 화물차 1천대, 택시 1천200대, 시내·마을버스 311대, 어린이 통학 차량 22대, 순환·통근버스 3대, 이륜 4천대다.

연간 공공 보급 물량은 총 180대로 승용차 102대, 승합차 4대, 화물 74대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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