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천억 원 흑자 기록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체류조건 강화(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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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4월 3일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렸던 정책이다.
제도 시행 후 무분별한 피부양자 등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1년이 지난 3월 현재 관련 통계는 예상보다 훨씬 미미한 변화를 보여주며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낳고 있다.
◇ '핀셋 규제' 효과…피부양자 906명 감소에 머물러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 연도별,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 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는 19만9천645명이었다. 1년 뒤인 2025년 3월 말, 이 숫자는 19만8천739명으로 906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24년 4월(20만1천588명)과 5월(20만2천127명)에는 피부양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연간 20만 명 안팎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이는 애초 정책 목표였던 '얌체 진료' 방지 효과가 실제 피부양자 수 감소로 뚜렷하게 이어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 연도별, 월별 현황]
(단위: 명)
구분 | 피부양자 수 |
2022년 | 195,969 |
2023년 | 200,024 |
2024년 1월 | 197,877 |
2024년 2월 | 196,384 |
2024년 3월 | 199,645 |
2024년 4월 | 201,588 |
2024년 5월 | 202,127 |
2024년 6월 | 202,111 |
2024년 7월 | 201,076 |
2024년 8월 | 200,858 |
2024년 9월 | 200,558 |
2024년 10월 | 201,861 |
2024년 11월 | 203,856 |
2024년 12월 | 200,115 |
2025년 1월 | 195,790 |
2025년 2월 | 196,160 |
2025년 3월 | 198,739 |
※ 연도별 피부양자 수는 각 연도 말 기준이며, 2024년부터는 공단에서 관리‧보유하는 자료인 월말 기준 자료로 제공.
이처럼 변화가 미미한 까닭은 제도가 '핀셋 규제'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유학(D-2)·결혼이민(F-6)·영주(F-5) 비자를 가진 이들은 6개월 거주 요건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대다수 외국인의 핵심 가족 구성원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 단기 진료 목적의 입국만 제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신중한 전망도 나온다.
◇ '재정 흑자'와 '형평성'…남겨진 과제
제도 시행 1년, 숫자로 확인된 제한적 효과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이 된 '재정 누수' 우려는 전체 통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5천560억원, 2023년에는 7천403억원의 흑자를 보이며 해마다 내국인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덜어주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런 이유로 이주노동자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기보다, 견고한 재정 흑자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국익과 인도주의, 차별금지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데이터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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