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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화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약사법 위반"
입력 2025.07.14 12:09수정 2025.07.14 12:09조회수 0댓글0

"신체변화 등 확인한 한약조제·충실한 복약지도 안 이뤄져"…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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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방문한 B씨에게 문진을 진행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했다.

두 달 뒤인 11월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앞서 판매한 것과 동일한 한약을 다시 택배로 보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판매한 한약 복용 후 B씨에게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고, 추가 대면 문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동일한 한약을 재판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 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매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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