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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많은 지역서 개발사업하면 용적률·건폐율 완화 검토
입력 2025.04.09 02:15수정 2025.04.09 02:15조회수 0댓글0

빈집 방치하면 강제 철거·이행강제금 부과
올 상반기 중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 발표


호우에 무너진 빈집

(인천=연합뉴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의 빈 주택 건물이 무너져 있다. 2023.7.13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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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벌이면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은 조속히 철거되도록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 직권 철거를 시행해본 지자체는 146곳 중 8곳(5.5%)에 그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본 지자체는 4곳(2.7%) 수준이었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빈집 철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먼저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비 지원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안전이나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 철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변경과 복합용도 활용도 검토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 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지만 발생 원인과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가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금액을 명확히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상반기 중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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