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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싱크홀 발생해도 중대재해 책임 못 물어…제도 손봐야"
입력 2025.04.09 02:15수정 2025.04.09 02:15조회수 0댓글0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확대…처벌보다 예방 중심 개편해야"


대형 싱크홀 발생한 강동구 대명초 인근 사거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4일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 수색 및 구조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2025.3.24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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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싱크홀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고 발생지점인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여전히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중앙부처에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 관리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최근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시민 안전이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시설물이 포함된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이다.

이 시설물들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총 17만8천897개로 파악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중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총 2만5천449개다.

결국 FMS 등록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관리되는 것은 14.2%에 불과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중심이라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보다는 과도한 문서생산과 외부 컨설팅 의존, 보여주기식 안전 행사 등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이 나타난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과 구조가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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