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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지급·초과수익' 첫 IMA 연내지정…한국판 골드만삭스 시동
입력 2025.04.09 01:05수정 2025.04.09 01:05조회수 0댓글0

제도 도입 7년만에 허용…자기자본 8조 이상 한투·미래 조건 갖춰
종투사 기업금융 역할 늘려…4조 이상 종투사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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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를 이르면 연내 지정한다.

IMA는 금융당국이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마련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의 일환이지만, 제도 도입 후 실제 사례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가 확대되고 발행어음·IMA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 IMA 3분기 첫 신청…원금지급하며 회사채·기업대출 등 투자

금융위원회는 9일 종투사의 IMA 제도를 구체화하고 기업신용공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종투사는 증권사 대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규제 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기업 신용공여(3조원), 발행어음(4조원), IMA(8조 원) 등 단계별로 신규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좌다.

투자자는 손실 우려 없이 초과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는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지형을 뒤바꾸는 메가톤급 이슈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IMA 및 발행어음 종투사 신청을 받아 이르면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으로 신청 조건을 갖춘 상태다.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어 발행어음 사업자 수요가 있는 증권사는 키움증권[03949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이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이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지급이 되는 구조"라며 "IMA 사업자 지정에 1년 이내 상품 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 예정이라 늦지 않게 관련 상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IMA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인 만큼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발행어음 200% 한도)로 설정했다.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5% 시딩 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을 대는 것) 의무도 도입한다.

아울러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 발행어음·IMA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이번 제도 개편안에는 종투사의 보다 적극적인 기업 자금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에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범위에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특수목적법인(SPC) 대상 신용공여도 최종 자금 공급 목적에 따라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및 투자은행(IB) 업무 관련 신용공여에만 추가 한도를 적용했지만,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인수·합병(M&A) 대주단 참여, 중소기업 상생결제 등에도 추가 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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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IMA 종투사에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한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종투사 총자산 중 모험자본 비중은 2.23%(12조8천억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발행어음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 규모를 내년 10%→2027년 20%→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반대로,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내년 15%,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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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종투사 지정시 제재이력 본다…증권업 NCR 규제도 정비

종투사 지정 요건도 강화된다.

올해 이뤄지는 종투사 신청 및 지정은 현행 요건을 따르지만, 내년부터는 자기자본 요건을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두 기간 이상 충족해야 한다.

종투사 지정 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 이력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IMA 사업자 지정 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도 도입한다.

아울러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4조원(발행어음)→8조원(IMA)의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산출 시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적격등급(BBB-이상) 국가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순자본비율(NCR) 개별위험 값을 12%에서 8%로 인하한다.

종투사 전담중개업무 대상은 기존 펀드, 사모펀드(PEF), 기금·공제에서 벤처캐피털(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으로 확대한다.

증권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방침도 6월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과 관련해 채무보증, 대출 등 투자 형태에 따라 NCR 위험 값을 산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진행단계, 분양·보증 여부 등 실질적인 리스크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유동성비율 규제를 모든 증권사에 적용하고, 산출 방식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혁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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