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년 4월 25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학생들이 교내에 설치된 팔레스타인 지지 천막농성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REUTERS/Carlos Barria/File Photo)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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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형사범죄가 아닌 과속운전 등 경미한 법규 위반밖에 없는데도 유학생 비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취소된 사례들이 미국 곳곳에서 수십건 파악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여러 대학들에서 최소 39명의 학생 비자가 사전 예고나 명확한 설명 없이 미국 정부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버클리·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스탠퍼드, 오하이오주립대, 테네시대, 켄터키대, 미네소타주립대, 오리건대 등의 대학 당국이 밝힌 사례를 합한 것이다.
학생들이 온라인 데이터 시트에 본인 사례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밝힌 사례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으며, 대학 수도 50개에 이른다.
이들 역시 이달 4일 안팎에 비자가 취소됐으며, 과태료나 과징금 등 형사벌이 아닌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리사'라는 여학생이 학교 당국을 통해 받은 미국 정부의 비자 취소 통보에는 "범죄 기록에 올라 있거나 비자 취소 이력이 있음"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하는 한 이민 변호사는 이달 3일에 한 학생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고 이런 사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그 때는 일회성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기묘한 사건으로 보였다"며 다음날인 4일에 다른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 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며 범죄 관련 기록에 이름이 포함돼 있기만 하면 정부가 실제 상황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비자 취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말다툼을 해 입건됐다가 소명이 이뤄져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담당 판사가 체포 기록과 생체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비자가 취소됐다는 사례, 운전면허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회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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