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사건 당시 모습
[지영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여순사건 1차 피해 신고 접수를 통해 피해 사실이 인정된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43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 1억원, 배우자 5천만원, 부모·자녀 1천만원, 형제·자매 500만원 등 각각 위자료를 책정하고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43명 원고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에 1차 피해 신고 접수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은 10명 희생자의 유족이다.
희생자는 여순사건 발생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시기에 처형됐거나, 군경의 토벌 작전에 사살당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피고인 국가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기 소멸 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 재판소 판단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 탓에 희생당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현재 여순사건 3차 피해 신고 접수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