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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상품 추가관세, 법 위반…중단돼야" 첫 소송
입력 2025.04.04 02:48수정 2025.04.04 02:48조회수 0댓글0

트럼프,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상품에 54% 관세 부과
플로리다 소재 소매업체,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


중국 황푸강의 화물선

(상하이 EPA=연합뉴스) 2025년 4월 3일 중국 상하이를 지나는 황푸강 위에 떠 있는 화물선에서 한 남자가 일하고 있다.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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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중국산 상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린 관세 추가 부과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행정권 남용을 감시하는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NCLA)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 밖의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날 플로리다북부 연방지방법원 펜사콜라지원에 소장을 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송 원고는 '심플리파이드'라는 회사이며, NCLA는 원고를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심플리파이드는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 본사가 있는 소매업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헌법과 행정절차법(APA)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시행을 중단시켜 달라고 담당 판사에게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과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제시하며 중국산 상품에 대해 각각 20%와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상품에는 54%의 관세가 부과된다.

NCLA의 선임 쟁송담당 변호사인 앤드루 모리스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비상 권한을 써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IEEPA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권한을 오용했으며, 관세를 통제할 의회의 권한을 탈취했고,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시행 전에 무역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 조사와 범위 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 근거 법률로 IEEPA를 내세웠지만, 이 법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쓰인 전례가 없을뿐더러 비상권한도 특정한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만 허용돼 있다고 원고 측은 지적했다.

이 사건의 담당 판사인 켄트 웨더렐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때인 2019년에 임명한 법관이다.

웨더렐 판사는 2023년에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이민정책 시행의 핵심 부분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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