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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계엄 증거인멸' 김용현에 징역 3년
입력 2026.05.19 05:34수정 2026.05.19 05:34조회수 0댓글0

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법정서 또 尹옹호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다.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 2025.12.30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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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겨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2년 적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 특검 임명 엿새만인 작년 6월 19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팀 출범 후 이뤄진 첫 기소였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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