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에게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6.05.19 04:56수정 2026.05.19 04:56조회수 0댓글0
"혐의 부인해 엄중한 처벌 필요"…피고인 "절도 시도했지만 강도는 아니야"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3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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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인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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