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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장애 등 위조서류 본다"…부정청약 당첨자 전수조사(종합)
입력 2026.05.11 02:40수정 2026.05.11 02:40조회수 1댓글0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부정청약 확인시 형사처벌 등 불이익"


서울 시중은행에 부착된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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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1.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도 없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부적격 사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첨 다음 날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을 위조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

#2. C씨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인 D씨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로 청약·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와 같이 서류 위조 등을 통한 청약 가점 당첨자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천세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임신진단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를 조사한다.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하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를 실거주 여부 검증에 추가로 활용한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정 청약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전수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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