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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주환원성' 자사주 매입 증가에 신고 제재 완화
입력 2026.05.11 04:01수정 2026.05.11 04:01조회수 0댓글0

위반 수량 50% 미만은 약식제재금 부과하지 않기로


자사주 사는 CEO들(CG)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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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주 환원성 자사주 매매 사례가 늘자, 상장사가 신고한 수량보다 더 많이 거래했더라도 그 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 자기주식매매 신고 관련 약식제재금 부과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장사가 실제 매매한 자사주 수량이 기존에 신청한 수량보다 더 많더라도, 그 비율이 50% 미만이면 약식제재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 신청 수량 대비 위반 수량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구간에서는 당일 총거래량의 25% 미만이고 위반 수량이 1천주 미만이면 면제하기로 했다.

시장 거래에서 위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규모가 작으면 따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기주식매매 신고 규정은 상장사가 일반 투자자와 우월한 위치에서 내부 정보와 자금력을 활용해 자사주를 비밀리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반 거래 경중에 따라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며, 최고액은 200만원이다.

다만 최근 시장 신뢰성 제고 등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상장사가 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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