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탄 술로 살해 시도'…경찰, 태권도장 관장·직원 압수수색
입력 2026.05.11 04:08수정 2026.05.11 04:08조회수 0댓글0

약물 탄 술로 살해 시도…태권도장 관장·직원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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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의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보강할 계획"이라며 "범행동기는 미묘한 게 많아서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C씨가 범행 동기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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