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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 사고 주의보…영유아 '이물질', 고령자 '음식물 걸림' 잦아
입력 2026.05.11 04:05수정 2026.05.11 04:05조회수 0댓글0

최근 5년간 이물질 삼킴 68%가 영유아…자석·완구·동전 순
고령자 음식물 질식 사고 빈번…"기도 막히면 즉시 하임리히법 시행"


영유아·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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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최근 영유아와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유아는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잦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천113건으로, 이 중 67.6%(2천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0세'(17.5%, 487건), '2세'(13.6%, 379건) 순이었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높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천196명이다.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자석, 동전, 건전지 등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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