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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부 장려금 못받는다
입력 2026.04.28 04:23수정 2026.04.28 04:23조회수 0댓글0

체불임금은 정부가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징수


임금체불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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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년간 근로자 임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넘게 체불하고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지역에 한정된 고용 위기 상황에서만 지원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도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된다.

이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되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로부터 강제징수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국가가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했는데, 법원 확정 판결 후에 변제금을 수납하기까지 평균 290일로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제금 징수 과정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개편되면서 확정판결 없이 체납처분 승인만 받으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기존보다 평균 132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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