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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동차 제품 일부 유해물질 검출…카드뮴 7.5배 초과
입력 2026.04.28 04:19수정 2026.04.28 04:19조회수 2댓글0

소비자원, 6개 제품 시험평가


전동 승용완구 시험평가 공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각 제품은 속도·주행시간·소음 등 주요 성능에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주행 조작 버튼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평가 대상 제품을 공개하는 모습. 2026.4.28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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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 자동차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 카드뮴이 국내 안전기준치(75㎎/㎏ 이하)의 약 7.5배인 567㎎/㎏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0.1% 이하)의 약 5.9배인 0.59%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신장·간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과민반응과 생식기능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와 함께 부품 교환 또는 환불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동 승용완구 구매·선택 가이드

[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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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험평가 대상이 된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의 겉모양과 구조, 넘어짐, 제동 등 물리적 안전성은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와 주행시간, 소음 등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 최고 속도는 1.1∼6.0㎞/h 수준이었고, 주행시간은 최저속도 기준 최대 1시간 10분∼3시간 13분으로 차이가 났다.

최고속도 주행 시 소음은 68∼74dB 수준으로 나타나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85dB 이하)을 충족했다.

소비자원은 전동 승용완구의 무게, 크기, 충전시간, 긴급정지 등 기능 등에 있어 제품간 차이가 있는 만큼 구매시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용 시에는 보호자와 함께 안전에 유의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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