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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6.04.28 04:20수정 2026.04.28 04:20조회수 0댓글0

"피해 고려하면 1심 징역형 집유 가벼워"…내달 21일 선고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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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천만원, 추징 1천3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씨 범행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단독으로 행동했을 뿐"이라며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일 내달 21일로 정해졌다.

이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시세조종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 1월 28일 1심에서 주가조작 관련 혐의(자본시장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세력과 김 여사 간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법에서 이뤄진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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