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 연령 하향 단순 찬반 안돼…소년비행 정책 전반으로 확대돼야"
"교육 현장 연계 강화도 필요"…30일 권고안 도출 예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0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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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한 연령 조정보다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제2차 공개포럼에서는 연령 논쟁을 넘어선 소년사법 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시 "연령 하향 찬반이라는 단선적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촉법소년 문제를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 정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짚으며, 강력범죄가 쟁점이 될 때마다 논쟁이 반복·소비되고 이후 방치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 연구위원은 "연령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 운영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연령을 낮추더라도 10∼12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절차적 공백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제는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사건이 어떻게 유입되고 걸러지며 어떤 처우로 연결되는가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덧붙였다.
배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경찰 단계 초동절차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그는 "훈방 기준 표준화, 화해제도의 경찰 단계 확대, 복지 연계 의무화를 명문으로 규정해 촉법소년 사건에 처벌도 방치도 아닌 제3의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판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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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에서는 연령 하향 여부를 넘어 소년사법 전반의 제도 보완 필요성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소년사건이 사법절차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점을 짚으며, 이후 교육 현장에서의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분이 종료되고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때 학교장,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필수 인력에게는 제한적으로나마 학생의 처분 결과와 교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참고 자료가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학교는 사법 기관에서 이루어진 교화의 방향성을 이어받아 맞춤형 생활지도와 학습 결손 보완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기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교사는 "비행소년의 연착륙을 위한 '중간 적응 단계'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며 "비행소년을 무방비 상태의 일반 교실로 곧바로 돌려보내는 것은 소년 본인에게도, 일반 학생들에게도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소년보호사건은 검사나 피해자 측 변호사, 법정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피해자 역시 심리 진행 과정과 처분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통지 제도 의무화와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법정 진술권, 방청권 등 피해자 권리를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 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6호 처분은 소년을 소년보호시설 등에 위탁해 재교육과 재사회화를 통해 교화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유 변호사는 "전국의 6호 시설 수와 수용 능력이 (최대 448명으로)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과밀화가 발생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보호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촉법소년들의 교화 및 재사회화 효과를 온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처벌강화 아닌 권리보장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등 15개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9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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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년범죄 증가와 죄질 악화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0일부터 부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운영 중이다.
또 18∼19일에는 충북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분과회의 등을 거쳐 30일 열리는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정리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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