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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적발…사업주·브로커 입건
입력 2026.04.15 04:05수정 2026.04.15 04:05조회수 1댓글0

26명 수당 등 3천170만원 미지급…브로커가 중간에서 700만원 가로채


노동 착취 수사 촉구

[전남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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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 등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의 사업장 2곳에서 실제 수천만원의 임금체불 등이 적발돼 사업주들이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굴 양식장 등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기획 감독을 하던 중 민간 브로커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천17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7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과 안전난간 미설치·사다리 설치 불량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에 대해 사업주 및 브로커들을 즉시 형사 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는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곳 모두에서 임금체불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천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곳은 형사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 실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 착취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현장의 체류지 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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