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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LP가스 폭발 사고' 문제점…누가 어떤 책임질까
입력 2026.04.15 05:03수정 2026.04.15 05:03조회수 0댓글0

"가스 냄새 난다" 민원에 현장 점검한 시공업체 "이상 없다" 판단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미작동에 50㎏짜리 가스용기 불법 설치도


청주 음식점서 LP 가스 폭발…현장 처참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 LP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6명이 다쳤다. 사진은 해당 음식점을 마주 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한 모습. 2026.4.13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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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이성민 기자 = 16명의 부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낳은 청주 식당 LP가스 폭발 사고의 유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식당의 가스 설비를 시공한 모 업체의 부실시공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업체는 최근 식당 업주가 족발집에서 중국집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새로 들인 튀김기 등 설비와 관련해 지난 10일 연소기 설치 및 가스 배관 공사를 진행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폭발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2일 가스 냄새가 난다는 업주의 민원에 따라 현장을 점검했으나 "이상이 없다"며 별다른 조처 없이 돌아갔다.

관계 당국은 가스 설비 시공 과정에서 화구와 가스 호스 사이에 체결 불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호스 등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규명 대상이다.

폭발 충격으로 200m 거리의 상가 건물 유리창까지 깨질 정도로 막대한 양의 LP가스가 식당 안에 누출됐지만,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업주의 관리 책임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액화석유가스법은 가정집을 제외한 모든 LP가스 사용자는 안전 설비를 1일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또 업주가 50㎏짜리 LP가스 용기를 불법적으로 추가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LP 가스 폭발 추정 사고 지점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 LP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6명이 다치고 주변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났다. 사진은 폭발 지점으로 추정되는 음식점 뒤편 공터. 2026.4.13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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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동이 가능한 LP가스 용기와 고정된 수용저장탱크를 혼용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식당은 50㎏짜리 용기와 180㎏짜리 수용저장탱크를 혼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폭발 사고가 180㎏짜리 수용저장탱크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50㎏짜리 LP가스 용기를 추가 설치한 것이 폭발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고 관계 당국은 전했다.

관계 당국은 직접적 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내 콘센트의 결함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콘센트에서 탄화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곳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콘센트에 대한 전기 계통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 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의 식당 운영상의 문제와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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