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파타야 살인' 공범들, 대법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확정
입력 2025.12.04 01:52수정 2025.12.04 01:52조회수 0댓글0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B(28)씨, C(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하고 고무통에 넣어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시체손괴·시체은닉)도 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 25년, B씨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펄럭이는 법원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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