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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 귀에 입김' 40대 전직 교사…법원, 벌금 500만원
입력 2025.12.04 01:42수정 2025.12.04 01:42조회수 2댓글0

광주지법 순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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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남녀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전남도교육청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동료 교사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전남 고흥 모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중순께 교내에서 남교사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교내 행사 뒤풀이 모임 중 여교사의 귀에 입김을 불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 피해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A씨를 해임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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