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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 산업·핵심광물 기업도 지원
입력 2025.11.18 02:50수정 2025.11.18 02:50조회수 1댓글0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다음 달 10일 시행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0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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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 기업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재원인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첨단기금 75조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존 10개 지원 대상 산업 외에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을 새로 포함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 지원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심의회는 기금 기본 정책과 자금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법정기구로, 금융·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9인 이하로 구성된다.

국회 상임위 추천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정통부·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각 1인, 산은 임직원 1인이 포함되며,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률들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에 첨단기금 1조원을 반영하고, 첨단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기금채권(내년 15조원)에 대한 정부보증 동의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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