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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쏠림' 현상 여전히 심각…특정 3일에 상장사 60% 몰려"
입력 2025.11.16 03:10수정 2025.11.16 03:10조회수 1댓글0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12월 결산법인 2천583개사 공시 분석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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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 시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 국내 상장사 주총 일자가 여전히 특정 며칠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황현영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2∼3월 주주총회를 연 12월 결산 상장사 2천583개사의 주총 관련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상장사의 96.4%가 3월 20일부터 31일 사이 집중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정책 일환으로 자발적 주주총회 분산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 3일에 60% 이상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는 여타 주요 선진국들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 74개가 12월 결산법인인데도 주주총회가 연중 분산돼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의안을 주주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짧은 편이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은 개최 2주 전까지이고, 그나마도 회사의 재무상태나 이사 보수 세부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와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공시는 주총 1주 전까지만 하면 되는 실정이어서다.

황 연구위원은 "(OECD 회원국 중) 사전통지 기간이 22일 이상인 국가가 39%, 15∼21일이 51%, 15일 미만은 한국을 포함해 10%에 불과하다"면서 "한국과 같은 구간에 있는 일본은 14일 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함께 제공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가장 짧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총 개최일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안건 관련 통지 및 공시 기간이 짧다면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제 목소리를 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황 연구위원은 "주총 개최일이 집중된 상황에서 소집통지 및 사업보고서 공시시기가 늦다는 건 1주일 안에 수백개의 회사를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주총 개최일을 강제 분산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전자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결산일과 배당기준일, 의결권 기준일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관행 때문에 배당금 규모를 알지 못한 채 투자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주주총회 이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이사 보수 승인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장 평가 개선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는 주주권익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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