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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0년…"고숙련 이민자 인센티브, 정주화 지원 필요"
입력 2025.11.16 03:04수정 2025.11.16 03:04조회수 0댓글0

필요 노동임에도 사업주와 종속된 관계로 인권 침해 문제 등 발생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숙련인력 도입 등 고용허가제 혁신해야"


외국인 노동자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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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만 20년이 지나면서, 기존의 저숙련 외국인 도입 구조에서 벗어나 고숙련 이민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정주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신승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장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력 활용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숙련인력 도입 및 정주화를 위한 고용허가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04년 8월 도입됐다.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 등을 받아 최장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다. 기간이 다 되면 출국하고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해 다시 최장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송출국은 6개 국가였지만, 현재 17개 국가까지 늘었다. 도입 쿼터는 2009년 3만4천명에서 작년 16만5천명까지, 고용 가능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서 서비스업, 광업 등으로 확대됐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첫 외국인 근로자 입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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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용허가제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갖은 문제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 문제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사업주가 노동력이 필요해 도입했으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부분이 과도해 대등한 관계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못한다"며 "사업장 변경의 제한도 종속된 관계를 만든다"고 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민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간 3회, 추가 1년 10개월간 2회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체불과 산업재해 문제 등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만연한 피해 사례로 제시됐다.

이 대표는 "고용허가제 입국자가 일정 기간 체류하면 이들 중 한국어 능력 우수자 등을 선발해 체류자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능 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숙련 기능 체류자에게는 사업장 이동을 전면 허용해 우수기능 인력 정주화하는 등 (고용허가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승길 국장은 "한국 생활에 적응한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전환, 경력관리 등 안정적 체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력 정책으로 육성취로제도를 운영하며 종사 기간이 1년이 넘거나 일본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유학생의 취업, 정착 지원 정책과 고급 인력 도입 기준 완화 등으로 전문 외국인력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노동부도 이민자의 정주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고용허가제'에서 정주를 유도하는 '노동허가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는데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굳이 중간에 나갔다 올 필요가 있나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확대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지난 2022년 9월 19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2022.9.19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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