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AI 학습데이터 갈등 커지자…국회 "보상 기준 세워야"
입력 2025.11.16 03:05수정 2025.11.16 03:05조회수 2댓글0

창작자 권리·산업계 혁신 사이 제도 공백 지적
문체부·과기정통부 협업 구조 조기 확립 필요해


[연합뉴스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학습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보호의 충돌이 커지는 가운데, 데이터 이용 보상 기준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발간한 'AI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에서 AI 개발에 필수적인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데이터베이스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현재 정부는 AI 학습 관련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상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지만 저작권자와 산업계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저작권자는 시장 잠식과 창작자 이익 침해를 우려하고, 산업계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신기술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AI 학습 문제를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과 '공정이용' 두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TDM 면책은 디지털 텍스트나 데이터를 자동화 기술로 분석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일정 범위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다.

특히 EU는 학술 목적에는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영리 목적 이용에는 권리자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미국은 목적·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이용인지 개별 판단한다.

한국은 미국식 공정이용 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법적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글로벌 기업은 개별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는 자본과 협상력을 갖춘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능한 방식이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활용이 어렵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국회 모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학습데이터 이용 대가 산정 방식과 분배 원칙을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협의 절차·분쟁 조정 체계를 마련해 협상력이 낮은 창작자도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습데이터 활용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간 협업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켜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AI 산업 확장 속도와 데이터 수요를 감안할 때 TDM 면책 규정 추가 도입 필요성을 지속해 검토해야 한다"며 "학습데이터 활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할 과제"라고 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한국시장
여행나무
냥스튜디오
월드크로스 여행사
한일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