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해상 실종된 한국인 선장…'국적 장벽'에 해경 수사 난항
입력 2025.11.16 02:19수정 2025.11.16 02:19조회수 0댓글0

부산해경청 전경

[부산해경 제공]

원본프리뷰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인도 벵골만 공해를 항해하던 선박에서 한국인 선장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인도 벵골만 해상에서 파나마 국적의 2만333t급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에 탑승해 있던 40대 선장이 실종됐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4명과 필리핀 국적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다. 선사는 일본 기업이다.

그런데 사고가 공해상에서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경이 직접 수사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공해는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으로, 모든 나라가 항해·조업·과학조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국적국과 실 소유국이 먼저 수사권을 행사한다.

이에 해경은 사건 초기 선사 측에 선박의 국내 입항과 선원 송환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파나마나 일본이 증거 수집, 선원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해당 선박을 강제로 국내에 압송해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 등 관련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국내에 강제로 소환할 수 없어 현재 선사와 지속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설령 현행법에 따라 파나마에서 수사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우리나라 해경이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는 해당국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명확한 수사 방식에 대해 알 수 없다"며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나 회신 기간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한국 영사와 국제사법 공조의 도움을 받아 수사자료 등을 입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장의 가족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종에 애를 태우고 있다.

실종자의 선박 내 마지막 흔적을 찾고 함께 일한 동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승선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종자의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돌아올 수 없더라도,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원인만큼은 꼭 알고 싶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에서 선원이 실종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데, 사망 원인이라도 최소한 가족들이 알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나 대책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한국시장
여행나무
냥스튜디오
월드크로스 여행사
한일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