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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NDC 최종 확정…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계획 마련(종합)
입력 2025.11.11 04:33수정 2025.11.11 04:33조회수 2댓글0

2018년 대비 53∼61% 탄소 감축…배출허용량 줄인 탄소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
28일부터 주차 구획 1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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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천230만t) 대비 53∼61% 감축한다'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천950만∼3억4천890만t이 된다.

부문별 감축률은 전환(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폐기물 52.6∼53.6%, 탈루(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29.7∼35.1% 등이다.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18.6% 증가할 것으로 설정됐다.


이날 확정된 2035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해 21일까지 진행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이후 문서화 작업을 거쳐 연내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는 2035 NDC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추진전략 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로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 분산형 전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 전 국민 1인 1 나무 심기 등이 담겼다.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기업 50곳을 만든다는 계획도 정부 안에 포함됐다.

이날 2035 NDC와 함께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에 배출권을 어떻게 나눠줄지 담은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030 NDC에 맞춰 25억3천730만t으로 이전 차수보다 약 17% 줄었다. 4차 계획기간부터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8천528만t)이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돼 기업에 사전 할당되는 배출권은 더 감소했다.

업체에 유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진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철강, 비철금속, 정유 등 수출 비중이 높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길 우려가 큰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배출권 100% 무상 할당이 유지되면서 실질 유상 할당 비율은 11%로 이전 차수(4%)보다 7%포인트(p) 느는 데 그칠 전망이다.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엔 배출권이 남은 업체는 배출권 순매도량의 6∼10배 내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이전(순매도량 2∼5배)보다 제한이 완화하고 배출권이 모자랄 때 다음 연도 배출권을 30%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이전(15%)보다 한도를 확대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처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6∼2022년 민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서 빠진 영향으로 3차 계획기간 전환 부문에 2천520만t 규모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점을 바로잡는 3차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도 의결됐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주차 구획 면적이 1천㎡ 이상인 주차장은 설비용량 100kW(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는 5월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며 도입됐으며 오는 28일 시행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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