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기준 '6개 모두 충족'에서 '과기부 검증·음성안내'로 완화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 내년 1월28일까지 준비 마쳐야

키오스크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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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다소 복잡했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기준이 완화하면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정부 검증과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을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키오스크란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뜻한다.
기존에는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하고, 휠체어 접근성을 지켜야 하는 등 모두 6개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기부 검증 기준을 지킨 키오스크, 그리고 이 키오스크의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 면적 50㎡ 미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이블 오더 형태의 소형 제품을 설치한 곳 등은 예외적으로 호출 벨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 행위가 인정되면 시정 권고 및 법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거쳐 해당 현장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악의적인 차별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마쳐야 한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6만6천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더 현실적인 정보 접근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하고, TV와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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