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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기한 7∼9년으로 연장…최대 25만∼45만㎞ 운행제한
입력 2025.11.05 02:01수정 2025.11.05 02:01조회수 0댓글0

국토부 "규제 완화로 렌터카 이용 요금 절감 효과 기대"


렌터카 업계(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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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 렌터카 업체들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연한이 늘어나는 대신 최대 주행거리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령(사용 기한) 규제를 1∼2년 늘리는 동시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의 최대 운행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렌터카로 쓰이는 차량 중 중형 승용차의 사용 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늘린다.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을 적용한다.

또 그간 렌터카는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사용 기한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에 제한을 둔다.

경형 및 소형은 최대 25만㎞, 중형은 35만㎞,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를 넘으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 렌터카 업체 활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민생 회복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차 폐차 주기는 2000년 8.4년에서 2010년 13.4년, 2021년 15.6년 등으로 꾸준히 늘어 왔다.

렌터카 업계의 대부분인 1천154곳(97%)은 중소 업체로, 차량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업체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완화돼 렌트 요금이 추가로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 내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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