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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한 20대들…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5.11.05 01:43수정 2025.11.05 01:43조회수 0댓글0

마약.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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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사들인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5∼10월 해외 판매상으로부터 주문한 이보게인과 살비노린 등 340여g과 암페타민 15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제우편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이나 C씨가 임차한 연습실을 주소지로 적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국제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A씨와 B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의 경우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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