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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안전모 없이 킥보드 타면 안 돼"…제주 위반 사례 잇따라
입력 2025.11.05 01:43수정 2025.11.05 01:43조회수 0댓글0

올해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409건


제주 전동킥보드

제주시 연삼로 전동 킥보드.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올해 9월까지 409건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전체 위반 건수 409건 중 안전모 미착용 243건(59.41%), 무면허 운전 145건(35.45%), 기타 21건(5.13%)이다.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이 38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94.87%를 차지했다.

전동 킥보드는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 종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앞 글자를 따서 'PM'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1인 탑승이 원칙이고, 동승자가 타면 운전자에겐 범칙금 4만원이, 동승자에겐 과태료 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 안전모 착용이 의무이고, 위반 시 범칙금이 2만원이다.

'23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응급환자의 7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환자는 총 1천258명으로, 이 중 86.3%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였다.

또 40.4%는 15∼24세였다. 손상 환자의 75.0%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보유자 비율은 47.0%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상으로 안심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안심스티커는 '운전면허 보유'와 '안전모 착용' 준수를 다국어로 안내하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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